울산지법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5월 말 당시 12살, 7살이던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 원을 준 뒤 울산 집을 떠나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에서 사는 등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장염에 걸린 큰 딸이 A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이같은 생활은 아이들의 친모인 B 씨가 알게 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됐다. B 씨가 이를 발견한 뒤 아이들을 직접 키웠지만 A 씨는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 내연녀 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친모가 딸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