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브로커 B(52·여)씨 등 2명과 잠적한 중국인 5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 3명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했다.
A씨는 대구지역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체 물색하고 입국을 동행했다.
이주여성인 B(여·52)씨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모집 및 일자리 알선했다.
중국인 C(49)씨는 농민을 기업체 직원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중국인 1명당 5만 위안(한화 800만원 상당)의 알선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대구지역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D(49)씨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중국인 의료관광객을 소개시켜 줄 테니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의 범행공모 사실을 모른 D씨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승낙하고, A씨가 보내준 중국인 입국관련 서류로 병원검진 예약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대행했다. 이를 통해 D씨는 의료관광객 관리부실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3차례 걸쳐 중국인 8명을 입국동행하면서 D씨가 불법임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국인들을 데리고 예약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 다음, B씨에게 인계해 건설현장 인부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2명과 잠적한 중국인 5명에 대해 추적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브로커와 연계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계획적으로 입국시키는 다양하고 지능화된 불법 입국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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