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유출수, 펀드)을 대상으로 한다.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20종으로 총 30종의 농약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한 골프장 운영자들은 맹·고독성 농약과 잔디 미등록 농약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운 경북대 교수가 ‘우리나라 골프장의 문제해충과 관리’를 주제로 한 초청 특강에서 잔디의 주요 병해충 발생과정, 방제 요령 및 농약 살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했다.
도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사용량을 저감해 도내 골프장이 도심 속 생태 숲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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