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17.03.31.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30일부터 31일까지 18시간36분 동안 심리 결과를 기다리다 끝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중순 즈음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 원(약속금액 433억 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난 뒤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판준비기일에선 증인 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진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