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 발생이 많아 지고 있어, 불법무기류 유통의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와 합동으로 벌이는 올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은 대선(5월9일),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9~25일) 등을 대비, 예년 연1회 실시하던 것을 2회(4월, 9월)로 확대 실시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추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도 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북청 경성호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할 것과 함께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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