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으로 건조하는 어선은 허가 톤수의 2배(9.77t→19t)까지 총톤수를 늘리고, 배의 전체 길이는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조해 안전․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았고, 그에 해당하는 노후 어선의 대체건조를 바라는 어업인이다. 사업 척수는 전남의 경우 연안어선 평균 건조 실적의 30% 가량인 약 400여 척 내외다.
시범사업 참여를 바라는 어업인은 오는 4월 말까지 어선 건조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 말까지 어선건조발주 허가를 받아 2018년 5월 말까지 건조․검사를 완료하면 된다.
어선등록제도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는 5일 목포와 여수에서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어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건조를 바라는 어업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노후 어선 신규 건조 촉진과 지역 조선사업 활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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