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민의 주차편의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1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수원, 성남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을 주기로 했다.
.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기본적으로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세입자간의 반대 여론도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전주시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희망지역 주민들에게 월 2만~3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주차를 막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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