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엄히 처벌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매년 3월과 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등이다.
특히 연평균 산불의 약 30%가 논·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인위적인 불씨관리 부주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는 암암리에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 산림연접지역 불법소각, 흡연 등으로 20건에 344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13건의 산불 중 77%인 10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벌금 550만원을, 과태료 6건 56만원 등을 부과시켰다.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논·밭두렁을 소각 할 경우에는 해당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에 사전신고 후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의 입회하에 소각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마을별 공동소각을 권장하고 있으며 무단 소각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도는 최근 김제시 산림연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한 위반자를 단속해 백학동 A모씨와 용진면 B모씨·D모씨에게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공익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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