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은 원적교로 복교조치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일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중·고생 614명 중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 및 세대주 변경, 대구 인근 경북지역에서 전입한 학생 등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한 23명을 선정하고 사전 예고 없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성구 외 4개 지역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2명이 적발된데 비해 50%가 감소된 수치이며, 위반행위가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내 전 지역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 특정 선호지역 중심의 위장전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 조태환 총무과장은 “위장전입 합동점검은 배정 방식 변경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중심 정책에 뒤따라 시행하는 사후 보완적인 조치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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