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도 현황 유지, 적용기준 개선 등
이번 도시계획조례 주요개정사항에는 김해시가 기 수립한 난개발정비 종합대책과 전문가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개별입지시 평균경사도 11도의 일괄 적용이 아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경사도 적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후 절개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3만㎡이하, 최저표고 기준 50m 이내)에는 개발을 허용하고, 기존 부지를 포함해 1.5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공장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준공후 3년이상 경과한 기존 공장은 부지의 2배까지 확장할 경우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대상을 정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으로 분류되는 농업용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한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기반시설(도로폭)을 호수별 차등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내 야영장 시설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등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5월부터 난개발정비팀을 구성,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평균경사도 11도 미만의 적정성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과 난개발 지역내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등 난개발 정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 중에 있다.
현재 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입법 예고 및 시의회 의결등을 거쳐 6월 중에 이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해시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됐 평균경사도의 획일적 기준이 정비되고 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있어왔던 각종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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