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북도(사회재난과, 식품의약과, 민생경제교통과)와 23개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펼쳐졌다.
경북도청
주요 분야별 단속내용은 유해환경 분야는 유흥업소, 노래방 등 청소년 고용과 출입금지 위반행위, 학생들에게 담배·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학교 내 급식시설 위생과 식중독 예방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자·음료·빵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교통안전 분야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도 가졌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고, 노후 광고물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미부착 등 74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16건, 6300여만원 부과,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1200여개를 철거했다.
도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각 분야별 점검과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