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고 씨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1일 저녁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 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 아무개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 아무개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순실 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의 승진 직후 고 씨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청탁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 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고 씨 변호인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면서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바도 없고 고 씨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 씨의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