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목포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인턴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2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남청년복지지원금’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65만 원 이상인 경우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600만 원, 참여 기업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이나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도와 고용노동부가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업에 나서 청년들의 조기 정규직 전환 및 임금 상승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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