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오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년도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단본부 감사실 주관으로 실시된다. 부산지역본부 관할 부산·울산·경남 29개 지사 행정지원팀장을 대상으로 하며,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내부강사는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올바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부산본부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청렴수준을 제고시켜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정원 2,300여명으로 구성된 공직유관단체 제1유형에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공단이 획득한 종합청렴도 8.91점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3개 평가를 모두 받는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중 가장 높은 점수다.
또한 공단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한 ‘맞춤형 청렴컨설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경영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된 후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에 배포돼 우수사례로 공유·전파되고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