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어머니의 명의로 전몰군경유족보상금 억대를 받아챙긴 A(65)씨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15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숨진 아버지의 전몰군경유족보상금 1억320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재혼으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으나 행정착오로 발생한 이중호적을 악용해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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