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면서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와 어려움 등을 크게 실감해 돕기 시작했고 이들을 돕기위한 단체까지 설립하게 됐다.
이하 대담 내용 (본인 요청으로 사진 게재하지 않음)
-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의 설립 동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고 피해학생도 안전하게 학교에 다녀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위기가정이 된 피해학생 가정을 경제적으로도 돕기 위한 것이다”
- 단체 설립 목적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 피해학생 법률 상담, 정보수집 및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피해학생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포함된다”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축소화시키고 형사사건을 형법 적용하지 않고 행정법(학교폭력법)을 적용함으로써 잘못한 사람과 기관이 징계나 처벌받지 않게 돼 2차 피해의 심각성이 있다. 또 이것이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게 만드는 주 원인도 되고 있다.
또한 교내 학교폭력 관련 단체인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큰 권력도구가 되었다. 학교 밖으로 이관해서 전문가로 구성하고 피해학생 단체 대표가 위원이 되어서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피해학생이 오히려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로 짜여 있어 절대 개인의 힘(소송)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피해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폭력법의 개정이다.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교사(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 받는 조항을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행정법으로 제정된 학교폭력법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례와 이보다 더 심각한 2차 피해 사례를 소개.
“현재는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교사(학교)에 대한 징계 등으로 교사와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축소.은폐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가해학생은 선처받고 더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한다. 이것을 본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고 교사(학교)에 불신감이 커지고 결국 학교에도 못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폭력법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은 피해학생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방지 교육이 절실하다. 피해학생을 위한 법과 제도적, 정책적인 보호·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데 장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라죠.
“국가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전혀 없이 보이기식 예방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방단체와 예방상담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만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포항지역에서 민간부분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방법 모색, 피해가족 보상 문제(자살, 자퇴 등), 구제 방법 등도 찾을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어느 학교에나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피해는 있는데 학교폭력은 없는 실정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법의 문제가 크다. 조속히 관련법 개정과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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