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산해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
산림청은 무단입산 및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경찰들이 산나물 불법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남부산림청 제공)
한편,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