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향성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난해 인천시 조례에 대한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한 결과,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의 환불규정 등 4개 조례의 개정을 제시해 현재 개정 중에 있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1월 공정위-한국소비자원과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소비자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 연구한 결과이다.
인천시는 기존 조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에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거쳐 인천시의 조례가 모두 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도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규칙안` 등 4개 조례에 대해 소비자지향성 평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소비자기본법` 개정(2016년 3월29일)으로 근거조항이 명시적(법 제25조)으로 마련됐다. 이 법에 따라 주요 소비자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해부터 소비생활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과 제도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각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해에 인천시 조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거쳤으며 올해는 중앙정부를 포함,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방소비자행정 선도지자체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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