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A 씨(57)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일요신문DB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경 춘천시 모 중학교 담장에 부착된 한 후보를 보고 “기분이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물건으로 벽보를 훼손하고 계속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같은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경찰서 수사과 선거상황반은 112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탐문과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발생 하루만인 23일 오전 8시쯤 주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벽보 훼손 등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며 “향후 선거벽보 게시 장소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