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 임준선 기자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롯데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될 당시 입찰 강행 방침을 전하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롯데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을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뇌물로 보고 있다.
한편,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7억과 28억 원을 출연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으나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