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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