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점검
- 8월까지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해야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도서관, 공원 등 160곳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5개 자치구, 장애인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포함)뿐만 아니라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에 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돼 기존 주차표지는 올해 8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차량은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4년 2천964건에 2억4천984만3천원, 2015년 5천354건에 4억6천417만6천원, 2016년 1만1천888건에 8억7천251만2천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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