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협업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센터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을 사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풀어보자며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가 25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협업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협업 우수기관은 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낸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전국에서 60여 개 기관이 추천됐다.
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남구 마을협력센터 내 문을 연 이후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월 현재까지 175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50여 건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활분쟁 접수 유형을 보면, 층간소음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누수 24건, 주차 15건, 애완견 소음 12건, 층간 흡연 11건, 쓰레기 투기 등 기타가 51건이었다.
분석 결과 아파트 내 갈등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화해율은 85%로 상당히 높았다.
갈등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년간 위층의 아이 뛰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A씨는 위층에 찾아가 아이를 단속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위층의 B씨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래층에서 새벽에 막대기로 천장을 치는 이른바 보복 소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은 극에 달했다. A씨는 결국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찾았고. 센터는 화해지원회의를 열어 B씨에게 아이교육과 함께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게는 보복소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센터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동안에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터는 악수를 하고 화해의 물꼬를 텄다.
이 센터는 대표적인 기관 간 협업사례로 꼽힌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남구청이 추진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법률단체인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층간소음협회, 남구자원봉사센터 등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시작도 광주시 윤장현 시장과 김주현 전 광주지방법원장의 간담회로 이뤄졌으며, 이후 관련 단체와 기관들의 협업회의를 통해 센터 설립과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법률단체 법률전문가들이 전문 조정인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주민 화해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센터를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거나 부담을 갖는 주민들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소통방을 설치해 마을 내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예방 캠페인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콩깍지 송화마을, 오순도순 까치마을, 오카리나 문화마을 등 6곳이 문을 열었고 올해까지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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