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펫티켓’ 지켜야
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시는 봄철 따뜻한 날씨에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많아져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을 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7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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