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텔예약사이트 10곳 모니터링 결과발표
서울시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한 여행을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현재 지향적 소비 성향이 강해지고 자유여행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숙박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현지 숙소를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1년 이내 해외여행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행사 패키지여행 경험율은 2015년 40.6%에서 2016년 33.1%로 감소한 반면, 부분 패키지 여행과 개별여행 경험율은 각각 2015년 25.4%, 50.7%에서 2016년 29.2%, 6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주요 해외 5개 도시에 대한 숙박 예약상품 25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0.4%(126개) 상품은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 상품)에 불과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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