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1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김해시 및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건물 및 박물관, 도서관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 총 26개소이다.
시설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법설치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 불법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 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표지’ 부착 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및 표지의 차량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200만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주차표지는 올해 8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400여건이나 부과했으며 표지 부당사용 적발건수도 3건이나 된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는 자리인 만큼 선진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시청 비롯한 관내 공공건물 및 박물관, 도서관 등 장애인들 이용 잦은 공중이용 시설 총 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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