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옹진군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일 군청 효심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결의 대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옹진군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옹진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인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다. 특히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받았다.
조윤길 군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패 제로(Zero), 클린(Clean) 옹진 구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며 ”청렴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옹진군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