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캡쳐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SBS <8 뉴스> 조을선 기자는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하며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공무원은 거래의 대상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지목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정면 반박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겸 현장수습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의 통화내용을 발췌했으나, 해수부 인양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김성준 보도본부장의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후에 해당 보도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선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