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경기도 농어민대상’개정 조례 공포․시행
경기도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농어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잡곡, 서류 등 ‘식량작물’과 인삼 등 ‘특용작물’ 부문을 신설하고, 축산 2개 부문을 축종별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등 4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시상하게 된다.
이에 올해 시상 부문은 ▲고품질 쌀 생산 ▲식량작물 ▲과수 ▲화훼 ▲채소 ▲농업 6차 산업화 ▲환경농업·신기술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특용작물 등 총 15개 부문으로 확대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업발전기금 등 영농자금이 우선 지원되며, 역량강화 연수기회 제공, 라디오 등 방송 출현, 선도 농업인 강사 위촉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2017년 농어민대상은 오는 7월 공모 예정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에는 콩, 고구마, 감자 등 경쟁력 있는 식량작물 재배농가가 많고 인삼, 율무, 느타리 등 특용작물 분야는전국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농가를 발굴하고 해당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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