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몰라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서 제외되고 초기 경영의 애로로 공장 신설 포기하는 창업자 없애기 위함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창업자요건(창업 후 7년 이내)에 해당돼도 제도를 몰라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초기 경영의 애로로 공장 신설을 포기하는 창업자를 없애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창업기업의 신설·증설신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장 운영을 지원하고,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신생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전망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최초 승인에서 공장등록까지 적극적인 관리와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각종 지원 등으로 알짜배기 창업기업의 관내 유치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
온요양병원 입원 무연고자, 의료복지 덕에 수감 모면 병원요양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57 )
-
[기장군] 정종복 군수 “‘KTX-이음 기장역 정차 유치’ 끝난 것 아냐”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3 )
-
[부산시] ‘해양 싱크탱크 정책협력 네트워크’ 출범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4 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