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와 공선법 준수 촉구”
[서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3일 리얼미터가 5월 4일과 5월 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부동층 대상 내재적 선호도 분석」에 의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되므로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3일 질의회답을 통해 ‘리얼미터가 5월 4일과 5월 9일 발표하고자 하는 선거예측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하여 이를 공표·보도하려면 최소표본수, 가중값배율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표·보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5. 4. 국민의당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제기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표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법률지원단(단장 임내현)은 지난달 30일 리얼미터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여론조사 실시·공표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및 「여론조사기준」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내현 단장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의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을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하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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