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이번 회의는 현행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서비스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협의회는 내 년도 국비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도 무임승차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준비회의를 거쳐, 올해 2월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 담당과장으로 구성됐다.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6개 지자체 전체 손실액은 지난 해 말 기준 5543억원으로 전체 순손실액 8384억원의 66%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손실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법률개정을 위한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와의 협력 방안과, 내 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설득 방안 및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심임섭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지난 해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1349억원으로, 그 중 무임승차 손실액은 448억원이다. 국비지원 없이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계속 불어날 경우, 도시철도 공사의 재정 압박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뤄지게 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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