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기간 산림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된다. 이들은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등 지역 주요등산로를 대상,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를 집중 펼친다.
산나물 채취 단속(사진=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 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독초와 산나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독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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