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재단 정승연 선임 국내5호 근로자이사로 임명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5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작년 5월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명의 후보가 근로자이사 후보자로 등록해 상시근로자 184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승연 이사는 5월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해 본격적으로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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