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지역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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