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척·강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특보와 강한바람의 지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음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일요신문 DB)
도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이달말까지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힌다. 특히 산불 발생 즉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인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산불발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야 한다”라며, “소중하게 가꿔온 숲이 더 이상 산불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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