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청에 검거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범은 총 885명으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19명에 불과하나, 19∼25세는 216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통장양도 행위가 범죄인 줄 모르거나, 범죄조직의 유혹에 속아 통장을 양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난 4월10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현재까지 총 1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교직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대포통장 모집 경로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유형,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양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및 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연령·직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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