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는 교육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대응메뉴얼’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종합해 부산의 실정에 맞게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상황실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PM10 81㎍/㎥ 또는 PM2.5 51㎍/㎥의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수업 자제와 창문 닫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PM10 150㎍/㎥ 또는 PM2.5 90㎍/㎥ 이상이 2시간 지속되어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PM10 300㎍/㎥ 또는 PM2.5 180㎍/㎥ 이상이 2시간 지속되어 경보 발령이 날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 실외수업 금지, 임시휴업 고려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부산시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유·초·중·고등학교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미세먼지 예보상황을 즉시 SMS로 발송하고, 학교에서는 예보상황이 있을 경우 1일 2회 안내방송과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재건축을 할 때 임시교사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한다.
학교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심의하고, 공사 중에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교통 요충지와 공단지역 학교에 대해선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해 외부학습 환경을 조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 학교 10개교를 선정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해당지역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전송 받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다른 색상으로 점등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시범 설치한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이해 교육을 강화하고 일선학교의 대응현황도 모니터링한다.
학교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자(교감)연수, 교원자격연수, 신규교사연수 등을 실시할 때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과 5분 안전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교육 등을 통해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안전플러스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홍보 강화 일환으로 학교의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게시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직원용 소책자’를 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방정책 학생 연구동아리’ 중·고등학교 10개팀과 ‘학교 미세먼지 예방정책 교직원 연구동아리’ 4개팀을 운영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교육 선도학교 10개교도 운영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수업 대체수단를 확보하기 위해 유휴교실을 활용해 실내 체육공간을 적극 확충하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미세먼지 피해 예방대책 T/F’를 시교육청 장학관, 사무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 ‘대책안 수립 실무 TF’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실외와 실내 미세먼지 상관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연균 건강생활과장은 “일선학교의 경우 외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학교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와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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