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돕겠다는 브로커에게 900만원을 건넨 운전기사와 가담한 회사직원, 노조간부등 4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운전기사에게 채용 알선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이 중 700만원을 버스회사 직원에게 건네고, 돈을 받은 회사직원이 노조간부에게 추천 권한을 행사한 혐의다.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돈을 받고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화물차 중개업자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처벌과 대구시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시내버스 업계의 잦은 채용비리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찰과 대구시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사건과 관련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시내버스 노사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동자 채용을 당분간 외부인사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브로커와 시내버스 노사 간 유착으로 금품이 오간 이같은 채용비리는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게 돼 시민 안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채용비리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버스 전체 업체와 대구시의 준공영제 등 시내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버스 종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은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개별 시내버스 업체의 문제가 업계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에도 버스기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 시내버스 업체의 전직 노조간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인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버스업계 내부사정을 잘 알고 업체 인맥이 남아있는 과거 활동했던 브로커 상당수가 지금도 현장을 맴돌고 있다”면서, “버스노동자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경찰 수사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와 대구버스사업조합은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차감, 제재금 부과, 운행 감축·정지 등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업체들은 버스노동자 채용 권한을 버스사업조합에 위임하고, 조합은 이를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준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노사에 대한 시민 불신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분간 채용 과정을 외부인사가 주도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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