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가격 하락 시 ‘차액’ 최대 40만원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마리 당 185만원(6~7개월 기준)보다 내려갈 경우 해당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하게 된다.
군은 올해 사업량을 1천550두로 설정하고 사업비 3천1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투입하기로 했다.
계약암소 1두 당 2만원의 가입부담금 중 계약농가가 1만원을 부담하면 군에서 1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이번 사업에 참여해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축산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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