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오수1길 지방도 1018호선 도로를 도색한 페인트를 통행하는 차량이 밟아 도로를 더럽히자 업체 측이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경남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지방도 1080호선 공사현장이 차선 도색을 날림으로 시공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원청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 9일 공고문 제2017-17호를 통해 ‘통영시 외 1개시 지방도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공고를 실시했다. 대상지역은 통영·거제시 일원(지1018호선, 지1021호선) 거리 57.5km, 면적 28,868㎡이며, 공사 추정금액은 1억 2000여만 원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공사업을 보유한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한해 발주했다.
이후 지난 3월 15일 ㈜번영이 지방도 차선도색공사를 낙찰 받았다. 하지만 ㈜번영은 지방도 차선도색 사업권을 창원소재지 ‘상신’이라는 차선도색 전문업체에 의뢰해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
이는 전문업종이 전문업종에 하도급을 주지 못한다는 심각한 법률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발주기관인 경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지의 취재 확인 요청 시에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했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 폈다.
이는 경남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 감독권한을 가진 발주청으로 발주한 이후에는 현장확인 및 시공업체가 낙찰업체인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로 보인다.
현재 지방도 1018호선 도색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선이 이중삼중으로 도색한 곳이 여러 곳이 발견된다. 도색 시작지점에는 페인트가 과다 분출되어 도로변에 번지는 등 초보자가 도색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도색차량이 도로도색 중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할 안전신호수가 없어 이 일대는 차량들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협을 느낀 통행자의 불만이 높았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위해 21일 도색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몇 군데 압력이 잘못되어 번진 곳을 확인했다. 기존 검사를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재작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질문에는 “번영이 실제 작업했다”고 시인했다.
자신을 금강정공 관계자라고 밝힌 ㈜번영 공사부장은 “번영은 도장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차선도색 전문차량이 있는 ‘상신’에 의뢰해 지방도 도색을 시공했다”며 불법하도급을 인정한 뒤에 “잘못 시공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은색 페인트로 도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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