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합동으로 단속반 편성
단속 기간은 금어기가 끝난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다.
군은 지난 4월 지도단속 계획을 내수면 신고 허가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반상회보 게재와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또 조개류채취 어업 허가자 간담회를 개최, 조업구역 자체단속 활동과 치폐방류확행, 환경보존활동을 독려하는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군은 이처럼 강력 단속에 나선 것은 매년 섬진강을 찾는 관광객과 유어 행위 애호가들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어업행위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에서 단순한 유어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무신고․무허가 어업,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 사용, 사용 제한된 어구를 사용한 유어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유어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내수면신고허가자가 우선적으로 조업구역 내의 불법어업행위 발견해 즉시 군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자체단속반과 경찰, 섬진강어족보존회 등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통해 섬진강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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