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임신을 말한다. 2015년 하반기 시작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655만4천원 이하(직장건강보험료 20만907원, 지역건강보험료 22만2천300원 이하) 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또는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서류를 구비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경우 신청한 의료비 중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제외 없이 지원, 혜택을 받는 임산부수가 늘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5년 10월부터 만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산모의 항암치료·방사선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나 부자·조손가정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영유아 기저귀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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