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관광호텔 내 음식점에 한해 옥외영업이 가능했으나, 식품접객업소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이다.
대상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음식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공간 및 사유지에 한해, 공터, 테라스, 베란다, 옥상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초과 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차양돠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구청은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 필요시 영업시간을 8시간이내 범위로 제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북구보건소 위생과로 하면 된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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