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야산에 천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인 A(51)씨와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B(60·여)씨 등 7명을 도박장소개설및상습도박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박장 개설을 돕거나 직접 도박행위에 가담한 대구·경북지역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46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경북 김천과 구미지역 일대 6곳의 펜션이나 야산 등지에 천막을 치고 심야시간대에 300~500만원의 판돈을 거는 속칭 ‘줄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판에는 30~70여명의 도박꾼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판의 일일평균 판돈은 최소 4억원에 달했으며 총 14회에 걸쳐 56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창고장(총책), 마개(패를 돌리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망을 보는 역할), 전주(돈을 빌려주는 역할), 병풍(내부질서유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이중 삼중으로 문방을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타 도박단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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