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근로자이사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같은해 9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120 다산콜재단 등 16개 기관이다.
이번에 임명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변춘연 근로자이사는 6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참석 등 본격적으로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 중 하나”이라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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