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같은 ‘라벨갈이’ 행위는 통상 의뢰자와 작업자가 있으며 라벨갈이 수수료는 한 점당 200~300원으로 작업자는 위법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을 하면서도 크게 돈벌이가 되지는 않는 걸로 드러났다.
반면, 의류 원산지 표시 변경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챙겨가는 쪽은 원산지 변경을 의뢰하거나 이러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나타났다.
단속 결과, 모 백화점과 팝업매장 계약을 맺고 있는 A씨는 백화점에서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만원짜리 중국산 스카프를 국산으로 변경해 사은품을 증정하고, 일부 스카프는 5배 정도 불려 고가로 4만9000원에 판매했다.
B씨는 중국산 블라우스를 수입해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MADE IN KOREA’ 라벨을 붙여 한국에서 제조된 것처럼 속여 일본에 재수출하려고 했다.
C씨는 본인이 노점에서 중국산 청바지를 다량 구입, 직접 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한 다음, 휴일 등에 가격을 2~5배 올려서 주변 노점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겼다.
동대문시장 등에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중국산 의류 등을 구입해 라벨 수선집에서 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되파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정상적으로 중국산원산지를 붙이고 세관을 통과한 의류 등에 대해 대규모로 원산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도매업자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적발이나 원천적인 원산지 변경행위 방지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 복제하는 위조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lyopre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