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자칫 폐쇄적일 수 있는 시설 운영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은 시설이 위치한 관내 실정에 밝고 아동인권 및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해당지역 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며 3년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아동학대 또는 아동인권 침해사례가 있는지 확인·점검해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구청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평구는 타 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2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구 관계자는 “6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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