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 금은방을 운영하는 B(67)씨에게 공중전화로 “모 은행 지점 박팀장인데 돈은 나중에 줄 테니 병원장에게 줄 금 5돈을 병원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 맡겨달라”라 속였다.
이후 A씨는 금이 맡겨진 가게에 전화를 걸어 “병원장인데 은행에서 맡긴 금을 찾아갈 사람을 보내겠다”고 속인 후 병원 직원 행세를 하며 금을 받아가는 등 총 7회에 걸쳐 금과 상품권 등 87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사기혐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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