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이 법률안은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에 해산명령을 통지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해당 단체가 7일 이내에 자진 해산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강제폐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에 기여한 범죄단체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다.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동안 법원이 조직폭력배와 반국가단체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게 심 부의장의 설명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범죄단체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을 계속하거나 대체조직을 만들어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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